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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13:5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603에 있는 갯벌체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여 년 내에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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