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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5 2019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 00:55경 충남 B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만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만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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