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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6.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00,000원을 교부하되 1일 26,000원 씩 모두 100회에 걸쳐 총 2,600,000원(연 이자율 333.32%)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에게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465,920,000원을 대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26.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2,175,000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32,500원 씩 모두 100회에 걸쳐 총 3,250,000원(연 이자율 313.52%)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에게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119,0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대부업체 관련 수사자료 송부

1. 각 고소인이 정리한 범죄일람표, 각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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