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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80만 원을 교부하되 1일 5만 원씩 80일 동안 합계 400만 원(연 이자율 344.12%)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 C 등에게 연 이자율 120%에서부터 364.63%까지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계 5,15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통장, D 통장내역 정리, A 통장거래내역 중 대부업 의심 내역, E 계좌(A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화진술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D가 A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관련, A에 대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E가 A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 계산, 피해자 C 이자율 관련, F 이자율 계산 관련, 피해자 G의 대출이자율 계산, 피해자 H의 대출이자율 계산, 대부업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및 대출이자율 계산, 대부업 G 등 5명의 대출일수 이자율 계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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