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C이 12,000주, 원고가 4,000주, D이 4,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2006. 1. 12. 신주 40,000주가 발행된 이후에는 2006년 이후를 기준으로 발행주식 60,000주 중 C이 36,000주, 원고가 12,000주, D이 12,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B가 별지 표 기재 각 지방세에 관하여 별지 표 '체납합계‘란 기재 각 징수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B의 과점주주인 C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가. 기재 주주명부 등재 주식을 소유한다고 보아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 징수금을 위 주주명부 등재 주식 지분 비율(별지 표 기재 ‘지정비율’란 기재와 같다)로 계산한 별지 표 기재 ‘지정액’란 기재 각 징수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투는 별지 표 순번 1 기재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2호증, 을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B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사유는 B가 J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B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디삼호’라 한다
와 경쟁을 벌이다가 밀려나 신탁계약상 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