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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647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20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C이 12,000주, 원고가 4,000주, D이 4,0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2006. 1. 12. 신주 40,000주가 발행된 이후에는 2006년 이후를 기준으로 발행주식 60,000주 중 C이 36,000주, 원고가 12,000주, D이 12,0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B가 별지 1 표 기재 각 지방세에 관하여 별지 1 표 '체납합계‘란 기재 각 징수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B의 과점주주인 C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가. 기재 주주명부 등재 주식을 소유한다고 보아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 징수금을 위 주주명부 등재 주식 지분 비율(별지 1 표 기재 ‘지정비율’란 기재와 같다)로 계산한 별지 1 표 기재 ‘지정액’란 기재 각 징수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지 1 표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와 B의 과점주주인 C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2002년경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2005. 12. 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B의 체납 징수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B 주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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