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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78681
주주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6,0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11. 14.경 원고가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이고 1주의 금액(액면가)은 5,000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는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였으나,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12,000주 중 원고가 8,000주, 피고 B이 6,000주, 피고 C이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B, C은 원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갑 2-2, 2-3)(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총 12,000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피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주위적 주장). 2) 가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

(예비적 주장).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는바,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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