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3. 00:2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신발가게 옆 골목에서 그 곳에 이르기 전 ‘I’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 K(26세), A(25세)의 일행 중 성명불상자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된 것에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K이 위 I주점에서 나와 구 터미널 방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을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우측 발 부위를 밟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A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B이 A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A이 제2항과 같이 B을 공격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B의 일행인 J이 A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K이 주먹으로 J의 얼굴 측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는데 J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쓰러졌다. 이어 K은 서로 붙어서 싸우고 있는 B과 A을 떼어 놓았고 그 무렵 싸움이 잠시 멎었다.) 피해자들이 싸움을 멈추고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계속하여 피해자 A과 시비와 몸싸움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손허리뼈 골절 및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3. 00:20경 제1항 기재 ‘H’ 신발가게 옆 골목에서 일행인 위 K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22세)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