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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2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

1.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8. 9. 22. 01:08경 춘천 L에 있는 『M』앞 도로에서 일행인 N(같은 날 약식 기소)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람을 오인한 피해자 K(2019. 3. 6. 구속 기소)으로부터 “야, 어디로 술 마시러가냐 너 나 알아 ”라는 시비를 받아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K의 일행인 J(같은 날 약식 기소)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N은,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J의 종아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오른쪽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찬 후, 오른 발로 목 부위를 1회 밟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움켜 쥔 뒤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몸 쪽으로 당기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대퇴부 부착부의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10. 14. 14:52~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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