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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속칭 ‘조선족’)인 회사원이다.

D은 조선족인 회사원이고, E은 조선족으로서 위 D의 처이다.

F, G은 인적사항이 불상인 조선족으로서, 모두 위 D의 지인들이다.

E은 2014. 4. 19. 2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문 밖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J과 ‘E이 화장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E은 위 노래연습장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J의 머리채를 잡아 앞길로 끌고 나가 넘어뜨린 다음 위 J 위에 올라탔다.

이어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해자 J의 남편인 피해자 K이 J을 찾아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J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들을 말렸다.

이어서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피고인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다툼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고, 위 D은 손으로 위 K을 밀쳤고, F은 무릎으로 위 K을 4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은 위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 F, 및 G은 위 K을 발로 밟았다.

이에 위 피해자 J,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D, F 및 G과 함께 그 뒤를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D은 그 곳 출입문 부근에서 막고 있던 피해자 K을 주먹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K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K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F 및 G은 위 K을 발로 찼다.

또한, 피고인은 J의 일행인 피해자 L를 E과 시비를 벌이던 여자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위 L를 발로 찼다.

그러나 G이 피고인에게 ‘저 여자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J을 지목하자,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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