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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2 2015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일행인 D 등과 같이 2015. 4. 30. 01:30경 경남 거창군 E건물 지하 1층 F노래타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여자)와 다투는 것을 G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G로부터 맞아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F노래타운 복도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H이 이를 피하여 소파에 도망을 가 앉아 있자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50cm, 넓이 약 20cm 크기의 사기 재질로 된 대형화분, 빈 술병과 맥주잔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H의 얼굴에 맞혀 위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5에서 6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G의 일행인 피해자 I(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4회 때려서 그곳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G 일행인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D는 피고인들에 합세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목덜미 뒤를 잡고 복도 끝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B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한 개 일부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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