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08035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삼아산업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6750(본소), 2011가단46767(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삼아산업(이하 ‘삼아산업’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6750(본소), 2011가단46767(반소) 사건에서 2013. 1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하여 ‘삼아산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판넬 점포 3㎡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를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2013. 12. 28. 확정되었다.

0 원고는 대구 동구 C 대 3472㎡ 지상에 건축된 D시장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점포(D시장 건물 1층에는 견고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점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으로만 특정된 수십개의 점포에 관하여 건물등기부가 작성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점포와 24호, 25호, 26호, 33호, 34호, 35호 점포도 그러한 점포인바, 위 점포들은 ‘점포’의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실질적으로 D시장 건물 1층 중 특정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이 사건 점포 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삼아산업은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점포 24호, 25호, 26호, 33호, 34호, 35호의 소유자이다.

0 삼아산업은 2008. 7.경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자기 소유의 점포 부분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 부분 바깥으로 판넬 벽을 설치한 후 위 판넬 점포(이하 ‘마트 점포’라 한다)를 E에게 임대하였고, E는 원고에게 월 1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삼아산업에게 월 4,500,000원(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