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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00659 (2)
연대보증금채무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 을가 1, 2호증, 을다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2009. 8. 3.경 C의 남편인 D의 제안에 따라 원고, 피고가 각 1억 5,000만 원, C이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E빌딩 7층에 있는 F모텔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금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모텔의 소유자인 센트럴개발 주식회사와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미르메파트너스, C은 2009. 8. 6.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C은 2010. 3. 30.경부터 2013. 10. 10.까지 원고에게 위 모텔의 운영수익 중 합계 188,680,000원을, 피고에게 합계 16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현재 위 모텔의 영업 내지 동업관계는 종료된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C이 위 모텔 건물의 양수인으로부터 모텔의 인도대가 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등이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7,3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등이 위 모텔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조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진되어 계약 종료 당시 반환받을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C으로부터 운영수익금으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합계 188,68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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