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울산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60호의 압수된 증 제 1호와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4. 17:5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그 곳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전 애인 이자 피해자의 장 모인 F에 대한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다

죽인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위 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1. 16. 08:10 경 울산 중구 G 8 층 복도에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6cm 가량 )를 소지한 채 전 애인이었던

F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순 번 18)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순 번 5, 10)

1. 수사보고서(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특수 협박 기본영역의 하한 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