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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0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9:28 경 의정부시에 있는 형인 피해자 B(52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 B에게 “ 야! 니가 형이냐,

오늘 아주 날을 잡자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B이 도망한 사이에 그 처인 피해자 C(49 세, 여) 이 도착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 야! 니가 엄마 돈도 안 내놓고 형수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식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 협박죄(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경합범죄 : 특수 협박죄(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4월 ~ 1년 6월(= 1년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3.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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