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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2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58 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2세), 피해자 D( 남, 68세), 피해자 E( 남, 68세) 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 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에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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