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02. 11. 01:00 경 서울 도봉구 B 3 층 소재 피해자 C(39 세, 남)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텐 난파 1800( 양주 )를 시켜서 먹던 중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졸고 있어 피해자가 깨우면서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재 크나 이 프( 칼날 길이 : 9cm, 전체 길이 : 11cm )를 꺼 내 펼쳐 오른손에 들었다가 테이블에 놓는 것을 반복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사시미 칼( 전체 길이 : 33.5cm, 칼날 길이 : 21cm) 1점, 부엌칼( 전체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1cm) 1점, 휴대용 접이 식칼( 전체 길이 : 10cm, 칼날 길이 : 8cm) 1점 등 총 3점의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우범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은 있으나 그 이상의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검찰의 구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