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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0131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210,506원 및 그 중 868,209,601원에 대하여 2013. 12. 23...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은행 대출일자 (변제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 보증 2011.3.29. 270,000,000원 2012. 3.29. (2014. 3.28.) 중소 기업은행 2011. 3.29. (2014. 3.28.)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차 보증 2012.4. 3. 425,000,000원 2014. 4. 3. 중소 기업은행 2012. 4. 3. (2014. 4. 3.)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0원) 3차 보증 2012.5.25. 170,000,000원 2013. 5.24. (2014. 5.23.) 중소 기업은행 2012. 5.30. (2014. 5.23.)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3. 10. 25.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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