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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9:42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9:4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드컵 삼거리 방면에서 신매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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