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0:5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간 바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 덕 2동에 있는 덕 천치 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0: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자동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9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