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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 06:30 경 대구 서구 평 리 4동에 있는 ‘ 신 산 홍 숯불 닭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 산로 264에 있는 백사 벌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50 경 대구 북구 침 산로 264에 있는 백사 벌 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백사 벌 네거리 방면에서 복 현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렌 토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 자동차를 정 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침 산 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에 있는 E 다방 앞길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의 G 로 체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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