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지 산청구 아파트 방면에서 지 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 산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27,55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 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