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 소재 하늘공원 앞 도로부터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소재 알뜰 주유소 부근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37번 국도를 장호원 방면에서 점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244,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