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9:1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점봉교차로 방면으로부터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추운 날씨로 인해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는 한편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면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위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