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김밥을 먹고 난 뒤 양치질을 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런데 운전석 문을 열자 운전석 손잡이에 놓여 있던 김밥 포장 호일 등이 담긴 봉투가 바람에 날려 도로에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입에 머금고 있던 양칫물이 위 봉투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물이 빠지면 봉투를 주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석 문을 닫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경찰관 C 이 라이트를 깜빡이며 신호를 하여 곧바로 위 봉투를 줍고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쓰레기를 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C 경장은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 피고인이 알루미늄 호일 껍데기, 음료수 빈 컵 등 쓰레기를 버렸다.
' 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위 진술이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갈 의도로 조작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 운전석 문을 열고 양치질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든 봉투에 양칫물이 떨어지자 물이 빠지면 위 봉투를 주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운전석 문을 닫았다.
‘ 는 피고인의 변명은, 새벽 4시 무렵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택시 안에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위와 행동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점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