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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61 세, 여) 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1:25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변에서 피해 자가 고물을 모으는 F에게 빈 병이 담긴 봉투를 건네려 하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왜 쓰레기를 버리냐

’며 따지다 피해자가 빈 병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에게 내밀며 ‘ 이게 쓰레기로 보이냐

’ 고 항의 하자 화가 나, 위 봉투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쳐 봉투에 담긴 빈 병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진단서 기록 첨부 등 )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 이게 쓰레기로 보이냐

” 라며 화를 내며 빈 병이 든 봉투를 휘둘러 겁을 먹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이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빈 병이 든 봉투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가 아니라 빈 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봉투를 든 손을 피고인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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