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23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 06:00경 서울 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배송위탁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중국인 관광객이 구입해 배송을 위해 맡겨 놓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의류꾸러미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류꾸러미를 훔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봉투가 쓰레기봉투인 것으로 생각하고 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다른 옷 봉투의 2차 포장을 모두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 옆에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봉투를 사무실 내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으로 옮겼고, 그 이후 다른 쓰레기봉투들과 함께 이 사건 봉투를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옷 봉투 포장을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피고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봉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류꾸러미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다른 옷 봉투는 2차 포장까지 완료되어 노란색이었던 반면에, 이 사건 봉투는 1차 포장만 이루어진 상태로 다른 쓰레기봉투와 동일한 흰색이었다.

당일 발송되지 않는 물건은 커다란 파란색 상자 안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봉투는 1차 포장 상태로 사무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봉투는 당초 2차 포장까지 완료되었으나, 수량 재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1차 포장 상태가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