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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7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0:4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를 구타한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서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을 발견하자 동인들에게 “쓰레기 봉투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동인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고 위 F으로부터 “왜 자꾸 쓰레기를 발로 차느냐”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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