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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45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6,9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4. 21:2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변에서 원고가 고물을 모으는 D에게 빈병이 담긴 봉투를 건네려 하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에게 ‘왜 쓰레기를 버리냐’며 따지다 원고가 빈병이 담긴 봉투를 피고에게 내밀며 ‘이게 쓰레기로 보이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 봉투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쳐 봉투에 담긴 빈 병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뼈 폐쇄성 골절,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의 팔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피고는 원고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시비를 하던 중 원고가 빈병이 담긴 봉투를 높이 들자 이를 밀어내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428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치상)]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다} 등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측면에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병이 든 봉투를 휘둘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피고의 팔에 봉투가 맞은 후 튕겨나가면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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