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200,400원 및 그 중 35,018,05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30. 원고로부터, ① 4,500만원을 변제기 2016. 10. 14.로 정하여, ② 3,000만원을 변제기 2021. 10. 14.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다.
각 대출금의 약정 지연이율은 최고 18%~22%이다.
위 ① 대출금 4,500만원의 변제기는 2019. 9. 30.로 연장되었으나 이후 피고의 이자 지급 지체로 인하여 2018. 10.경 위 각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① 대출금의 채권자로서 44,925,660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을 ① 대출원리금 49,943,710원(= 대출금 4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43,710원)에 변제충당함으로써 ① 대출원금 잔액 5,018,05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② 대출금의 2020. 1. 9. 기준 원리금 잔액은 33,182,350원(= 대출금 3,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82,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대출원리금 합계 38,200,400원(= 5,018,050원 33,182,350원) 및 그 중 ①, ② 원금 합계 35,018,050원(= 50,018,050원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