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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13140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2,615,688 원 및 그 중 73,307,078원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2020. 8. 3.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3. 4. 8., 이자 ‘ 변동형 기준금리 0.45%’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2014. 1. 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2., 이자 변동형 기준금리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나. 2020. 7. 16. 현재 피고의 채무는 이 사건 제 1 대 출금 원금 73,307,078원, 이 사건 제 2 대 출금 원금 39,000,000원, 이 사건 제 1 대 출금 이자 117,815,430원, 이 사건 제 2 대 출금 이자 12,493,180원 합계 242,615,688원이고, 이 사건 제 1 대 출금의 이율은 연 9.91%, 이 사건 제 2 대 출금의 이율은 연 9.67%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2 대 출금 합계 242,615,688 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 1 대 출금 원금 73,307,078원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2020. 8. 3.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91% 의, 이 사건 제 2 대 출금 원금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7.부터 2020. 8. 3.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67% 의, 이 사건 제 1, 2 대 출금 원금 112,307,078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배제하고 점유권자 D와 협의를 거쳐 임의로 이자를 납입 받아 2015. 8. 15. 신청했던 임의 경매를 취소한 후 D로부터 대출 이자를 받는 등 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임의 경매를 지연함으로써 높은 낙찰 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경매가 진행되어 적은 낙찰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발생하고, 지연 손해금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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