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0,66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실제 채무자는 B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1. 17., 이율은 6개월 변동형 기준금리 1.12%, 지연배상금율(최고 21%)은 연제기간 3개월(91일)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이점에서 B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으므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원고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는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7.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의 지연배상금율은 15.6%(=대출 당시의 기내이자 6.6% 9%)이다.
3) 2015. 11. 9.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합계 33,550,666원(=대출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50,6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3,550,666원과 그 중 대출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