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742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63,186원과 그 중 215,067,338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잔존 대출원리금 307,763,186원은, ① 2006. 12. 8.자 대출금 중 잔존 원금 215,067,338원과 2015. 4. 26.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9,669,962원 및 ② 2006. 12. 8.자 대출금 중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025,886원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7. 이후 연 16.55%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