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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8806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2,412,909원 및 그 중 436,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부산 B아파트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436,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8., 이자율 5.55%, 지연배상금율 14.5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2. 6. 1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3. 10. 17. 기준으로 520,412,909원(= 원금 436,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4,412,909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그 중 원금 43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부산 강서구 B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로서 그 전부가 위 아파트의 공사대금에 충당되었고, 시행사인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시행사의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신기간 만료 및 이자연체로 인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기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 사건 대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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