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때린 횟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한 번 때릴 때 10대 이하로는 때리지 않았다는 B의 진술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위 횟수는 공소사실 1의 마.
항을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들이 진술하고 있는 횟수와도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횟수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 피해아동 C(남, 12세)의 어머니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8. 23. 18:00경 목포시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고 이를 동생 C이 따라서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 18: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머리, 손바닥,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동생 C가 버스카드를 용도 이외인 간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혼나야 한다면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9. 4. 17:00~18: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씨방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두색 먼지털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9. 18. 04:0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아동을 잠에서 깨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