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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두4887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본다.

원심은, ① 피고는 2007. 6. 25.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83,260.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6.부터 2007. 10. 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인가 후에 인가받은 2008. 6. 26.자 관리처분계획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자, 피고는 2011. 1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1. 11. 9.부터 2011. 12. 1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8. 피고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2. 12.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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