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58,367.4㎡의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4.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었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5. 7. 15. 피고에 대하여 2015. 7.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22.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23.부터 2015. 8. 24.까지 33일간(이하 ‘최초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2015. 8. 25. 분양신청기간을 2015. 8. 25.부터 2015. 9. 13.까지 20일간(이하 ‘1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2015. 9. 14.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14.부터 2015. 9. 30까지 12일간(이하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위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는 최초 분양신청기간 및 1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2.경 원고에게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청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질의 회신에 따라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반영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