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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6612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116,666.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 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7. 2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14.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15.부터 2015. 11. 7.(이하 ‘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13.경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안양시장은 2015. 7. 31. 위 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5.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19. 분양신청기간을 2016. 1. 20.부터 2016. 2. 19.(이하 ‘2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고, 1차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도 재차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변경신청 또는 분양신청확인서 제출)를 포함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원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한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2차 분양신청기간에 제출한 분양신청 확인서도 철회하며, 현금으로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차 분양신청기간의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2. 27. 인가를 받았다.

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9. 수용개시일을 2018. 5. 24.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14.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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