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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6826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5.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83,260.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6.부터 2007. 10. 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업시행인가 후에 인가받은 2008. 6. 26.자 관리처분계획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자 피고는 2011. 1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1. 11. 9.부터 같은 해 12. 1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8. 피고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4. 9. 11.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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