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5.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83,260.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6.부터 2007. 10. 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업시행인가 후에 인가받은 2008. 6. 26.자 관리처분계획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자 피고는 2011. 1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1. 11. 9.부터 같은 해 12. 1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8. 피고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분양신청 철회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