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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6714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피고가원고의2012.1.10.자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재결신청청구에대하여재결신청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6. 25.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83,26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1.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D)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1. 11. 9.부터 같은 해 12. 1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전에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한 바 있었으나, 피고에게 발송한 2010. 10. 19.자 및 2011. 11. 18.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중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①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동의서, ② 토지사용승낙 및 일반분양 동의서, ③ 조합원 지위포기서(이하 통틀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동의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철회서를 접수하여 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종전의 분양신청을 철회하며,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종전자산 가액으로는 협의할 의사가 없으니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달라.’는 내용의 서면(갑 제3호증)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2012. 1. 10.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속한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4호증의 1)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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