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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51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들과 터미널 이용객 등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사람이다.

1. 모욕

가.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14:0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층 경부선 안내방송실 앞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청원경찰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직원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쌍년아, 내가 누구인줄 알고, 죽을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에게 그곳 직원들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야 새끼야, 덩치만 커서 씹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죽고 싶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13: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F(54세), 피해자 G(29세 가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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