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4 2014고정5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란제리 할인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창고에 연탄을 넣어놓은 것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위 가게 앞에 있던 야쿠르트 판매원 D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가게 앞에서 재차 시장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시발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