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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1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자판기 앞 도로에서 불상의 행인들과 피해자 E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E 이 씨발년아 주둥이 쳐놀리고 다니다가 걸리면 다 째뿐다 알았나 병신같은 년이 좆도 모르는게 설쳐쌓노. 야 민사걸어라 씨발년아. 개 같은년이 보지 함부로 굴리고 다니고 시발것들이 다 죽여뿔라. 다 박살낸다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입구에서 F,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개같은 년아. 보지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7. 16:0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조건만남 홍보 글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I, J 외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E은 노래방에서 나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성매매 조건만남 홍보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16:0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I, J 외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개같은 년아 조건만남 하나. 보지 함부로 굴리나 남의 남편한테 왜 자꾸 연락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술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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