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14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 119번길 33에 있는 가능역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가 군복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별 짭새 새끼가 지랄을 하네, 미친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