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4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경비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상가에 있는 여성구두점 ‘F’의 공동 운영자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4:50경 위 상가 지하 1층의 G역 7번 출구 방향 출입문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제 다 주무셨어요”라고 말을 건넸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상가 지하 1층 45호에 있는 F에서, 위 가.

항과 같이 D을 따라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가게 안에 손님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하고 근무하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에 입점한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죽을려고, 니가 뭔데 상관이냐. 점원 주제에 까불고 있어.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확인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범행장소 사진,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