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14:50경 울산 남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