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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14:50경 울산 남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또다시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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