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904』 피고인은 2020. 6. 4. 0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상무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296』 피고인은 2020. 8. 2.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후 형사재판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