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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9:3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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