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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노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함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이상의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약 2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소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도 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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